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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존 쇼핑몰 앱 이용 고객 대상 앱 푸시 동의 절차 변경 안내 2024.12.13ㅣ조회수2,020

안녕하세요, 컴퓨존입니다.
항상 컴퓨존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컴퓨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컴퓨존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는 고객님을 대상으로 광고성 정보의 앱 푸시 수신 여부를 별도의 동의 과정을 통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쇼핑몰 내 알림 수신 여부 관리 메뉴에서 알림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아, ‘쇼핑 정보 알림’과 ‘광고성 알림’이 함께 수신되는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고객님의 수신 거부 또는 철회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반영하지 못할 소지가 있어 혼동을 드릴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의 의사를 보다 명확히 반영하고자 ‘쇼핑 정보 알림’과 ‘광고성 알림’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로 인해 동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1항에 의거한 수신 동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고객님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적용 일자
2024년 12월 13일(금)

대상 고객
컴퓨존 쇼핑몰 앱 이용고객 중 이전에 푸시알림 수신에 동의했던 회원

변경 사항
앱 푸시 발송 시 광고성 정보와 일반 정보를 구분하여 동의 절차 진행
1) 광고성 혜택: 각종 이벤트 및 프로모션 안내
2) 쇼핑 정보: 장바구니 알림, 서비스(출석체크), 업데이트, 공지사항 등 컴퓨존 이용 관련 정보

설정 위치
MY컴퓨존>MY정보>알림 설정


※현재 기본 설정은 비 동의 상태입니다. (기존 출석체크 알림 동의 회원은 쇼핑정보 동의로 자동 적용)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으실 경우, 비 동의 상태가 유지되며 푸시 알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