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구제
1. 민사적 구제
가. 손해배상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프로그램저작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
프로그램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재산적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나. 침해정지청구권, 침해예방청구권, 침해관련 물건, 도구 폐기 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청구 가능
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청구 가능
2. 형사적 구제
가. 친고죄가 원칙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등에는 비 친고죄를 적용. 양벌규정 존재.
나. 형사처벌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이를 병과)에 처한다고 규정 프로그램이 불법 복제물임을 알고 취득한 후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36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에 처함.
3. 양벌규정(법인의 처벌)
- 저작권법 제141조는 양벌규정이라 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를 벌하는 이외에,
그 행위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법인, 사용자(기업주)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음
- 양벌규정 사적용도가 아닌 업무 관련성이 있는 용도로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하 “대리인 등” 이라 함)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과 내지 이익이 법인이나 개인(이하 “법인 등 ”이라 함)에게 귀속될 때 행위의
주체만이 아닌 주의감독의무를 해태한 법인 등에 대하여도 동시에 책임을 지우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 단서로,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은 법인 또는 개인이 해야 함.
[민형사적 구제] 행위자
형사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민사 - 종업원이 자신의 판단으로 한 불법복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법인
형사 - 5천만원이하의 벌금
민사 - 기업, 단체의 의향에 의한 불법복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상사가 모르는 곳에서 이루어진 불법복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대표자
형사 - 5천만원이하의 벌금
- 직접 침해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민사 - 대표자가 종업원의 불법복제를 방치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대표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한 불법복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