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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Q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제품 중 패키지(FPP/처음사용자용)와 COEM(DSP), GGWA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패키지
일반적으로 FPP(Full Packaged Product) 또는 처음사용자용으로 불리는 제품으로, 
윈도우 패키지(FPP)의 경우 정품화 솔루션 라이선스이며, 
기존 불법으로 사용하던 윈도우를 합법화 하는 용도로 구매 가능합니다. 
소유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이전 PC에서 완전히 삭제 후 다른 PC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COEM
Commercial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구, DSP-Delivery Service Pack). 
‘PC 제조사’ 또는 ‘시스템 빌더’에게 제공되는 라이선스로, 
신형 PC에 윈도우를 사전 설치하여 판매할 용도로 구매 가능한 제품입니다. 
패키지 제품과 달리 불법으로 사용중인 윈도우를 정품화 하는 용도로 구매할 수 없으며, 
맨 처음 사전 설치된 PC이외에 다른 PC에 설치 할 수 없습니다.

■GGWA
Get Genuine Windows Agreement, 약어로 GGWA라고 불리며, 정품화 솔루션 라이선스이며, 
기존 불법으로 사용하던 윈도우를 합법화 하는 용도로 구매 가능합니다. 
CSP 라이선스 형태로 판매되며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COEM 제품과 마찬가지로 맨 처음 설치된 PC이외에 다른 PC에 설치 할 수 없습니다. 
 

Q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법인은 양벌규정에 의해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표와 직접 침해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인은 손해배상 또는 민법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을 하여야 하며, 
침해정지나 침해예방 가처분 신청에 의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삭제/폐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 형사처벌
 -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및
 - 불법 소프트웨어 삭제/폐기에 따른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구입 등소송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치뤄야 할 비용은
기본적으로 시장가격의 두배 가량의 금액 (민사 손해배상 + 업무를 위한 신구매금액)에 형사처벌 벌금(5,000만원 이하)과 
CEO 또는 직접 침해 실무자의 처벌(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이에 더해 장기간의 업무 지연, 사기저하,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Q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대비해서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삭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협회에서는 하드디스크를 포맷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그냥 삭제하는 경우 하드디스크상에 기존 자료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제를 행한 사실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법기간이나 저작권사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SPC실무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언인스톨 및 레지스트리 정리를 한 경우 문제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소프트웨어의 삭제는 윈도우 >시작 프로그램 메뉴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언인스톨 프로그램 또는 제어판의 프로그램 추가/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됩니다.

<출처 : 한국 소프트웨어 제작권협회 홈페이지>



Q

윈도우 불법 제품을 사용중 입니다. 정품화 하려면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하나요?
불법으로 사용중인 윈도우를 정품화 하는 라이선스는 패키지(FPP), GGWA가 있습니다.

■패키지
일반적으로 FPP(Full Packaged Product) 또는 처음사용자용으로 불리는 제품으로, 
윈도우 패키지(FPP)의 경우 정품화 솔루션 라이선스이며, 
기존 불법으로 사용하던 윈도우를 합법화 하는 용도로 구매 가능합니다. 
소유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이전 PC에서 완전히 삭제 후 다른 PC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GGWA
Get Genuine Windows Agreement, 약어로 GGWA라고 불리는 제품으로, 정품화 솔루션 라이선스이며, 
기존 불법으로 사용하던 윈도우를 합법화 하는 용도로 구매 가능합니다. 
볼륨 라이선스로 구분되며, 최소 구매수량 5개 이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실물이 아닌 라이선스 증서만 제공되며, 볼륨 라이선스 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제품 등록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COEM 제품과 마찬가지로 맨 처음 설치된 PC이외에 다른 PC에 설치 할 수 없습니다.


 

Q

개인 노트북에 V3 정품을 설치한 경우 회사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개인 사용자용 V3 Lite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노트북이라 하더라도 기업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라이선스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도 있으므로, 
V3 제품의 경우 안철수연구소의 라이선스 정책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Q

사용자 편익을 위하여 백업용 복제를 허용되는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보호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된 조항으로서 
프로그램복제물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 사용하는 자는
프로그램의 정품을 정당하게 구입해서 사용하는 자를 의미하며, 대여사업은 제외됩니다.  
복제물의 사용 중에 멸실, 훼손 또는 변질에 대비하는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따라서, CD의 도난이나 분실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데이터의 멸실, 훼손, 변질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101조의5의 규정에 따라 백업용 CD를 폐기하고 정품을 다시 구입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홈페이지>

Q

삭제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요?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되면, 소프트웨어의 정보가 레지스트리에 등록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자체적으로 제공되는 삭제 방법을 따르거나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프로그램 설치/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삭제(Uninstall)하면 이러한 레지스트리 정보도 삭제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정보는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를 삭제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삭제하지 않고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폴더만 삭제하게 되면 당연히 레지스트리 정보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남아 있는 레지스트리 정보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검색이 되어 
해당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레지스트리를 직접 찾아서 정리하도록 합니다.
일단 기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에는 이렇게 하면 기존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레지스트리를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재설치 할 것을 권장합니다.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


Q

소프트웨어 중 ESD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일반적으로 ESD는 ‘Electronic Software Delivery’ 또는 ‘Electronic Software Download’의 약자이며,
제품 키만 고객에게 발송(이메일 또는 실물)되며, 고객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URL을 통하여 제품 다운로드 및 설치하는 제품입니다.
제조사 및 제품에 따라 배송방법은 상이 할 수 있으며, 일부 제품은 구매 후 실시간으로 시리얼키를 확인 가능합니다.

 

Q

윈도우 GGWA 구매 시 모텔이나 PC방 사업자는 렌탈 라이선스(RR, Rental Right License)을 구매해야 하나요?
윈도우 GGWA 구매 시 추가적으로 RR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라이선스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렌탈 라이선스(RR, Rental Right License)는 2016년 2월 29일자로 판매 종료 되었으며, 현재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텔이나 PC방 사업자도 GGWA만 구매 하시면 됩니다.

 

Q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한 경우에 저작권자 구제 방법 및 침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있나요?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구제
1. 민사적 구제
가. 손해배상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프로그램저작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
     프로그램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재산적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나. 침해정지청구권, 침해예방청구권, 침해관련 물건, 도구 폐기 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청구 가능
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청구 가능

2. 형사적 구제
가. 친고죄가 원칙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등에는 비 친고죄를 적용. 양벌규정 존재.
나. 형사처벌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이를 병과)에 처한다고 규정 프로그램이 불법 복제물임을 알고 취득한 후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36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에 처함.

3. 양벌규정(법인의 처벌)
- 저작권법 제141조는 양벌규정이라 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를 벌하는 이외에,
  그 행위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법인, 사용자(기업주)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음
- 양벌규정 사적용도가 아닌 업무 관련성이 있는 용도로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하 “대리인 등” 이라 함)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과 내지 이익이 법인이나 개인(이하 “법인 등 ”이라 함)에게 귀속될 때 행위의
  주체만이 아닌 주의감독의무를 해태한 법인 등에 대하여도 동시에 책임을 지우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 단서로,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은 법인 또는 개인이 해야 함.

[민형사적 구제] 행위자
형사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민사 - 종업원이 자신의 판단으로 한 불법복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법인
형사 -  5천만원이하의 벌금
민사 - 기업, 단체의 의향에 의한 불법복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상사가 모르는 곳에서 이루어진 불법복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대표자
형사 - 5천만원이하의 벌금
        - 직접 침해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민사 - 대표자가 종업원의 불법복제를 방치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대표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한 불법복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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